(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50→30%)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이다.

이를 위해 000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000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등이다.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ㆍ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ㆍ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ㆍ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ㆍ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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