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죄 조직도(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155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국제 금융피라미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일당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A씨(45) 등 29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기업체 일당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 등 전국 투자센터를 통해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온라인 거래소 총책 A씨는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3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해 또 다시 대규모 서민피해 사기 범행을 자행 하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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