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 및 독서실 열람실 단위시설 기준 규제 완화를 위한 세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지정, 독서실 열람실 좌석의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에서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개정됐다.

또 개정(안)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 이내로 지정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의 성장 발달을 위한 휴식권을 확보하고 독서실 열람실의 공간 구분 규정이 변화된 독서실 환경 수요에 맞게 개정해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중 74%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2018.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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