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도 강력 단속

(속초=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38일간"음주운항 선박 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수상레저기구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해양종사자를 대상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8월 31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3분기 음주운항 선박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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