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보건소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검사 쿠폰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임신부로, 기존 20주 이내의 조건이 아닌, 산모 1인당 2만원의 쿠폰을 지원한다.

또 지원받은 쿠폰은 초음파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중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면 된다.

한편 쿠폰을 원하는 산모는 신분증과 산무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나 도담동, 한솔동 보건지소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되며, 지역 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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