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태백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관내 등록된 유흥주점 업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태백경찰서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일 부터 이달 31일까지를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여부 일제조사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9일과 30일은 합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2년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을 게시토록 함에 따라 관련 게시물이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시는 게시물 미부착 확인 시에는 과태료 처분하고,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토록 지도해 추후 재점검을 실시한 뒤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흥주점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을 통해 법 집행력 확보와 함께 게시물 부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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