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결과 제출은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기본 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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