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총 4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들은 최소 200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GM 등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 운송 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 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당해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제조사는 GM, 르노삼성이며, 해외 제조사는 피아트, 볼보, BMW, 다임러,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포드, 크라이슬러, 히노, 도요타 등이다.'존중(Respect)’이란 해상 운송 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 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 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일명 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일명 high ball)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해상 운송 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 동맹이 존재했고, 선박 공간을 상호 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했다.

이런 여건하에서 최소한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 선사들 간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해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 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2002년 8월 26일 해운 선사 고위 임원들의 모임인 고위급 모임(Summit meeting)에서 주요 선사들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Respect) 침범하지(invade) 않는다’ 는 기존 계약 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했다.

합의는 주로 해상 운송 노선별로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상대방의 기존 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됐다.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2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들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 3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 운송 서비스 운임 수준을 합의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니혼유센(NYK)과 짐(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함에 따라 다른 노선보다는 합의가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다.

아랍보이콧 때문에 해운 선사들도 이스라엘 노선에 한번 투입한 선박은 다른 중동 · 지중해행 노선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 이스라엘 노선은 별도의 노선으로 취급됐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스라엘 국적선사인 짐(ZIM)만이 동 노선에서 자동차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1993년경 니혼유센(NYK)이 이스라엘 노선에 진입한 이후 현재까지 니혼유센(NYK)과 짐(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 차량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 선사인 니혼유센(NYK), 짐(ZIM)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행됐다.2008년 니혼유센(NYK)과 짐(ZIM)은 차량 1대당 약 $100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9년 와이에프 소나타(YF sonata) 출시, 2011년 뉴 그랜저 HG 출시에 따른 해상 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10개 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9개 사에 총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8개 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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