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론이 전략무기인 사드를 손바닥 들여다 보는 상황 더 이상 없어야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사드배치 과정이 언론에 스포츠처럼 생중계되고 수백만원짜리 북한 무인정찰기(드론)가 수조원대 사드를 염탐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 등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개할 수 있었던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공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Ⅰ급 비밀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장이 단독으로 공개할 수 있어, 군사기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했다.

'사드생중계방지법'(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은 군사기밀의 공개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군사기밀의 공개가 남용될 여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또한, Ⅰ급비밀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국방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다른 부처에 의해 지정된 군사기밀을 공해할 경우 그 지정권자와 공개 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군사기밀 공개권한 남용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은 "18대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수조원대 전략무기인 사드의 배치과정이 스포츠처럼 생중계되고 수백만원짜리 북한 드론에 의해 염탐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적국이나 주변국에 우리의 국방전력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고 한․미 간 을지훈련도 실시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심각한 군사기밀 누출방지를 막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군사보안을 강화하고 기밀유출에 따른 군사시설의 무용화로 인한 국민혈세의 부당한 낭비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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