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덕경찰서 순경 오단영

▲ 영덕경찰서 순경 오단영

최근 온라인에서는 '신당동 데이트폭력'이 이슈로 떠올랐다. 20대 남성 손 씨가 서울 약수동 한 도로에서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것이다.

그는 연인이 평소 여러 차례 자신에게 말을 거칠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지난 6월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은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연인 간의 범죄라는 점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데이트폭력'이라 일컫는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을 말한다. 물리적 폭행 뿐 아니라 심리적인 억압, 제한 등도 이의 범주에 속한다.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데이트폭력' 범죄는 1692건 증가하였고, 놀랍게도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 평균 약 46명에 달한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열흘이 지난 이달 7일 경 사망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7. 24. ~ 8. 31. 39일 간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다각적 홍보를 전개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격려하고 있다.

현재는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폭행, 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이 新여성범죄로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의 예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해 우리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헤프닝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한다.

데이트폭력은 절대 사랑싸움이 아니다. 범죄의 또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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