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혐의

▲ (사진제공=중부서)(좌)금융감독원 가짜 문서(우)검찰청 사칭 이메일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검찰청 사칭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후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후 구속했다. 

▲피의자 A씨 8. 3. / B씨 8. 6. / C씨 8. 11. 모두 구속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한 후“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은행 예금이 범죄와 연관됐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이면 피의자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건네받았다

A씨는 10회에 걸쳐 2억 734만원, B씨는 3회에 걸쳐 4600만원, C씨는 3회에 걸쳐 7400만원을 각각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검찰청이라는 말에 쉽게 겁을 먹고 오랫동안 저축한 은행예금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 지역이 아닌 연고가 전혀 없는 다른 지역으로 KTX를 타거나 택시로 이동한 후 주로 초등학교,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의자들을 만나 돈을 직접 건네주는 등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300만원과 금융감독원 사칭 가짜문서 등을 압수했으며, 범행을 지시한 콜센터 총책과 다른 전달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또한,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라, 돈을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전화는 100% 사기인 만큼,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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