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지난 2015년 대기업 총수 A씨는 언론을 통해 혼외사실을 밝혀 세간의 놀라움을 샀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을 원했고 그의 아내 B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최근 A씨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만일 B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산 최정원 변호사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부부가 할 수 있는 이혼 절차는 이혼 조정 신청”이라면서 “이혼 조정은 법원이 양측 입장을 조정해서 이혼에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A씨의 사례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중 하나는 혼외사실을 고백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이에 최 변호사는 “즉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뜻하며 민법상 이혼사유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3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따라서 혼외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밝힌 A씨의 경우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정행위가 된다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소송을 한다 해도 이혼판결을 받아낼 확률도 크지 않은 것이다.

유책주의 채택하고 있는 법원의 예외적 허용 상황은?

최정원 변호사는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설령 이혼소송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서 “즉,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혼인을 파탄시킨 후 이를 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별거를 하는 등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판결하고,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이고 부부가 가정을 원상회복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위 A씨의 경우에도 그동안 불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의 부정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누가 유책배우자인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속단할 수 없고, 결혼생활과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혼을 청구하는 일방과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속사정과 이해관계 등을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일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원고 측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