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3일 원주시 만대공원길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A(20)씨가 노래방 기계에서 돈을 훔치는 동안 B(18,여)씨가 망을 보고있다.(현장 CCTV 캡쳐)

(원주=국제뉴스) 박정도 기자 = 원주경찰서는 코인노래연습장 기계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상습특수절도)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B(18,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쯤 원주시 만대공원길 인근 한 콘인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3회에 걸쳐 노래방 기계에 있던 현금 2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 및 경기 지역을 돌며 총 2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일한 경험이 있어 코인노래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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