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00세대 이상 1억원 이내

▲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관련 예산이 없어 현안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수재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에는 파격적으로 나서 그 배경이 궁금하다.

청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해 공동주택 변전·기관실이 침수돼 입주민이 단전, 단수의 피해를 입으면 침수된 변전·기관실에 대한 복구비용의 일부를 보전 지원할 수 있다.

30세대 미만은 3000만원이내,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5000만원이내,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7000만원이내, 300세대 이상은 1억원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고 있다.

시는 이런 지원 배경에 강릉시 3000만원 이내, 거제시 5000만원 이내, 김천시 2000만원 이내, 김해시 5000만원 이내, 밀양시 5000만원 이내, 영양군 3000만원 이내, 원주시 2000만원 이내 등 타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시의 재정도 크고 해서 타 시·군 지원사례 등을 비교해 1억원 이내까지 지원키로 검토 후 입법예고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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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에 지난달 16일 시간당 9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를 입은 복대동과 우암동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이 집단 항의 및 민원을 제기하자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이번 비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모충, 사직, 우암, 석교 내덕, 용암동을 비롯한 구도심과 미원·낭성면 지역에 주택·건물 및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안현규 공동주택관리팀장은 “재난·재해 관련 타 시·군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했다”며 “청주시의 재정도 크고 해서 1억원 이내까지 지원규모를 늘려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안성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장은 “이 조례안 관련 형평이 안 맞아 논란이 일었을뿐 아니라 의원들도 질타를 했다”자칫 시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입법예고 후 다음달 7일 시의회에 상정되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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