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현 정부는 6·19, 8·2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규제로 아파트 건축, 분양에 제한됨이 많아 이러한 규제에 구애 받지 않는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같이 공용 관리가 이뤄지며, 아파트의 단점인 사생활 보호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타운하우스는 도심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전원주택과 같이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지역에 주로 건축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에 조성 예정인 김포 타운하우스 ‘골든브릿지’가 성공적인 1차 분양에 이어 2차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2차 분양에서는 261㎡부터 446㎡대 필지까지 분양하고 있으며 건축전용면적 119㎡부터 165㎡까지 다양하게 분양 중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힐’ 타운하우스 단지는 학운산과 서해가 조망이 가능해 경관이 뛰어나며, 통신, 전기, 수도설비를 지중화작업으로 시공해 전봇대가 없어 탁 트인 뷰를 갖췄다. 타운하우스를 둘러싼 울타리는 옹벽과 조경석으로 이뤄져 있어 고급스럽다.

‘골든브릿지힐’ 타운하우스는 김포한강신도시 구래상업지구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중심상업지의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도시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와 근린공원, 한강공원, 조류생태공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 또한 사업지와 근접해 있다.

뿐만 아니라 김포 ‘골든브릿지힐’ 주변에 복합업무지구·생태환경지구·문화교류지구로 계획된 친수형 커낼시티(Canal City)와 김포도시철도가 조성 예정돼 있어 도심 접근성도 갖췄다. 사업지 인근이 김포도시철도의 첫 번째 역으로 개통이 예정돼 있어 역세권 생활 또한 가능하다.

‘골든브릿지힐’ 관계자는 "사업지 주변 타운하우스의 시세가 5-6억 원대를 호가하는 반면 김포 ’골든브릿지힐’은 3억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입주 가능하다”며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서해바다 조망권과 개별 정원을 갖춘 단독주택을 저렴한 분양가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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