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국제뉴스)백성호 기자 = 봉화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송경민

얼마 전 서울 신당동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헤어진 여자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하는 등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마다 데이트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은 이젠 폭행, 감금, 협박에 까지 이르렀고, 더 나아가 살인으로 까지 번지는 강력한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데이트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감금, 약취유인,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살인, 지속적 괴롭힘(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경찰청은 「젠더폭력 근절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9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하여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유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데이트폭력 및 연인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무서움이나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관이 신변보호 및 현장조사 등을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연인 간의 폭력을 사랑싸움이 아닌 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데이트폭력에서의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강한 의지로 데이트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데이트 폭력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 신고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는 버리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주변에서도 연인간의 폭력에서 끙끙 앓거나 방치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남녀가 만나 인연을 맺어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만남이 있듯이 이별 또한 모두에게 존재하고 자연스레 받아들여야한다.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만남과 이별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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