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은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전면 교체 발급한다.

교체하는 표지는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 식별이 쉽도록 색상을 구분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포함됐다.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사람들은 8월말까지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8월까지 계도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는 표지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교체 신청 방법은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기존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자는 표지 발급이 최대 2년간 제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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