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바른정당)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갑질을 하며 괴롭힌 사령관 부부의 사건을 보며 많은 국민들의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 군 지휘관과 부인이 사병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했지만, 현행 군인사법에 의해서는 갑질을 한 군 지휘관의 징계를 위해 열려야 할 징계위원회가 구성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된다.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이 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민간위원은 아무나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놓았다.

김영우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내고 가슴 졸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경악하셨습니다. 공관병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 아닙니다. 저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번 일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라며 "특히나 현행법상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군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 하는 장군은 반드시 징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갑질 사건의 관련자는 반드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구, 강길부, 이학재, 하태경, 정양석, 경대수,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오신환, 김현아,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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