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하는 공동대응 필요

2016년 기준 해외여행인구가 2,200만을 넘어섰고 이 수치는 조만간 다시 갱신될 전망이다. 해외여행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고 있지만, 허술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항공사의 안일한 태도로 그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인 가루다항공을 비롯해, 필리핀 에어, 이스타 및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관련 소비자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지혜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작년 국내 모 항공사의 소송참여를 계기로 항공사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변호사 이전에 시민단체 활동과 연구경력도 있어서 논문이랑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라웠는데, 비행기 지연이 이렇게 많은 것도 몰랐고 또한 너무 극 소수만 보상을 받은것도 놀라웠다. 예를들어 같은 항공편을 타고 있는데 권리요구를 했던 한 두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다.

현재 여러 항공사들의 소송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항공사인 가루다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필리핀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외 여러 항공사들이 있다.

▲ 김지혜변호사

변호사님 외 국내에서 항공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공사 보상신청을 대행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보상신청 대행을 할 수 없다. 이 분야가 유럽에선 유럽에선 스타트업으로 유망한 업종인데 한국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 사라져가는 추세다.

 

항공지연 및 결항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보상 받았다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피해보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합리적 선택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거다. 왜냐하면 보상을 안 해줘도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특히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 하는건 심각한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외조항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의미인지?

▲그걸로 항공사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한다, 운송 불이행의 조건에 보면 '안전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다. 이걸 주장하면 예외사유가 되는게 아니라 그’것을 입증했을 때 면책 된다'는게 정확한건데 입증하지 않고 다들 주장만 한다.

항공사들이 모든 주의를 다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항공사들은 소송과 다르게 입증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이런 지연결항이 많으며 보상이 재대로 이뤄지는가?

▲일단 항공사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럽이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국제협약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책임회피를 하는데 유럽은 별도의 EU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상을 하고 있으며 금액도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아예 금전적 보상을 안 하는것도 문제지만, 할 경우에도 보상액이 너무 작다 정말 말이 안된다.

▲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예율

소송 건 중에는 외국항공사도 많은데, 외국항공사도 보상을 잘 안 해주는 편인가?

▲항공사와 해당 나라마다 다르지만 외항사들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안 해준다. 요즘엔 다들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외국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데 그 과정에서 알고보니 다른 나라는 해주고 우리나라는 안 해준 경우도 있었다. 다른나라 국민들에게는 보상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유럽의 몇 몇 항공사들은 보상을 잘해주는 경우도 있다.

향 후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비자 보상정책 등에 영향이 있으리라 보는지?

▲판례를 만들면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전의 승소한 판례가 영향을 줬다. 소송뿐 아니라 항공사에 개인이 보상신청을 할 때도 그 판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게 더 쌓이고 구체화 될수록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항공사가 무시를 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런 판례들로 인해 구체적인 대응이 있고 '결국은 항공사가 보상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끼면 항공사 입장에선 처음에 바로 보상을 해주는게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송까지 가는건 굉장히 힘들고 비효율적이고 그 전에 보상을 받는게 좋다. 이런 판례를 만드는 것도 그 전에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소비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소송이나 진상(?)부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소비자원의 권고나 조정안에 강제력이 없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너무 안타까운게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항공사의 의무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 꼭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항공사에 보상신청만이라도 여럿이 함께해야 압박이 된다. 왜냐면 항공사는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덪붙이고 싶은 말은?

▲한국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항공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소송제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한번도 수락한 적이 없는 외항사도 있는데 소송으로 대응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힘들다. .

예를들어 어떤 항공사가 어떤식으로 소비자들을 대하는지, 마찬가지로 자료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항공사들이 함부로 못하게 된다. 소비자 단체들이랑 의논해볼 생각이다.

올 해 5월부터 항공기 연착 등으로 인한 보상신청 지원 사이트 '유어라이트'을 개설하여, 약 200건 정도의 보상신청을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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