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석진 기자 = 휴가철을 맞아 고향집을 방문한 오○○(49)씨와 가족들은 담소 중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어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알아보자는 생각에 구청을 찾았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오 씨는 홍성군의 1,290㎡ 토지를 발견하게 됐다.

영등포구가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후손들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로써, 본인과 직계존비속 보유 토지 현황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5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15,332명 중 3,796명에게 2,054만㎡(621만평)의 땅을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29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조상땅 찾기 희망자는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단한 신분 확인으로 조상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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