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병헌 판사, 조윤선 픽업 (사진: MBC 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두고 세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황병헌 판사는 27일 열린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조 전 장관만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실장, 장관, 차관, 비서관이 혐의를 저지르는 동안 조 전 장관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는 사실상 '무지'하거나 '무능'한 장관인 게 분명해진 셈이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무지'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대중의 설전이 더욱 거세지며 황병헌 판사를 둔 갑론을박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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