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해 주세요~

(홍성=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홍성경찰서는 데이트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2차 범죄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최근 홍성 관내에서 피의자 A씨가 애인 B씨를 소개시켜준 피해자 C씨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후 C씨가 옆에서 거들었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은 사건에 대해 피의자 A씨를 살인미수 등으로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맹훈제 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 있으며, 데이트폭력 발생시 홍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조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시 경찰 TF팀 및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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