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부안군 주산면 소재 "화정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중 근로자 1명이 붕괴된 토사에 어깨부위를 강타당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위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 관련자를 소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향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노·사 모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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