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 아냐”

▲ 김승환 교육감이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전라북도교육청)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 교원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의사표현이 있다. 그것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지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공무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용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따라서 이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공무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력자를 향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데 동원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근 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다양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집단행위를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연가 사용시 사유 미기재’ 원칙은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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