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농식품부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존금리 2.5%에서 1.8% 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는 보험금 확정전이라도 농업인이 원하면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복귀를 위해 농식품부 전 직원이 일손 돕기에 참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건의된 사항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7. 16일 집중호우로 전국에 축구장 5,300여개(4,225ha)에 달하는 농작물 침수피해와 닭 104천여마리가 폐사 하는 등의 피해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들이 호우 피해 복구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방부와 농식품부 소속 외청․기관․단체 등에도 피해농가 일손 돕기를 요청하여, 7. 19~7. 26기간중 400여명의 농식품부 소속 외청․산하기관 직원도 피해현장 복구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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