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양양군이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초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양양군의 경우 출산 연령대인 20~39세 여성 비중이 7.97%로 전국평균인 1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1.22명으로 강원도 평균(1.31명)과 비교했을 때도 뒤처지고 있다.

이에 군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만44세 이하 신혼부부(아내 기준)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가구소득에 따라 3년 간 월 5만원에서 최대 14만원(연간 60만원~168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며,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이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 대한 장려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출산축하금은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첫째아는 1년간 월 10만원,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 5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및 승인요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의 경우 지난해 평균 출생인원 134명의 두 배인 274명이 출생해야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며"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 향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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