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지연·결항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편 탑승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된다. 안전결함을 핑계로 소비자들에게 15시간 지연을 반복하면서 소비자대응 매뉴얼 부재, 소비자안전보호의무 위반 등에 손해배상청구이며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에서 공동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을 앞세우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해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아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항공서비스는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을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가 제한되거나 소비자피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비자권익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원고 모집대상은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소비자이며 7월24일부터 8월4일까지 2주일간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소비자는 탑승사실을 확인할 수 예약티켓이나 탑승확인증과 소송위임장,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 소송은 피해당사자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 진행하며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지난 6월 1일 01시 30분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 LJ060편이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이번 LJ060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대체편을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진에어측은 지연시간경과에 따른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짓말대응 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무(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

진에어는 이번 다낭발 연료계기판 문제로 인한 결항사건에 이어 11일 여압장치 이상으로 15분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지난 6월 한달 동안 벌써 두 번의 정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2016년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진에어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의 승객들도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에어는 반복적인 지연과 결항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소비자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소송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한다.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원고인단 모집절차를 거쳐 소장은 8월 말경 제출예정이다.

▲ 소송참여 접수처

소송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진에어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를 탑승예정이었거나, 6월1일 오후4시5분 대체편에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예약티켓 또는 실물티켓이나 탑승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학교공익법률지원센터 3개 기관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하여, 무책임한 진에어 이외 저가항공 업계에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안전상의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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