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권자 알권리 강화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의원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을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24일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의원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선거벽보에만 의무적으로 명기해야했던 소속정당명을 현수막과 선거공보물에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세를 통해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 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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