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9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산경찰서의 경우 데이트 폭력 사범의 올해 검거인원은 6월까지 총 9명으로, 15명이던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 또한 많을 것으로 분석되어 보다 광범위한 신고홍보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이트폭력의 초기 대응과 미신고 된 암수범죄의 발굴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수사1과(과장 양태영)는  24일 형사팀을 중심으로 현장홍보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ㆍ제보 유도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중점 신고대상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간'에 발생하는 ▲살인ㆍ폭행ㆍ상해 ▲강간ㆍ강제추행 ▲감금ㆍ약취유인ㆍ협박 ▲명예훼손ㆍ주거침입(퇴거불응)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이다.

군산경찰은 데이트폭력 신고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수사에 있어서 정확한 피해 내용ㆍ상해 여부ㆍ상습성 등을 입체적ㆍ종합적으로 수사하여 피의자 구속 등 엄정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신변보호와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원석 서장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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