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산부인과 환자에게 타인의 배아를 이식하고 항암주사를 투여해 은폐한 산부인과 의사가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21일 부산 서면의 모 여성병원 의사 A(43) 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산부인과 환자 B 씨의 자궁에 타인의 배아(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접합체)를 잘못 이식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 태아 착상 성분을 투여한 것 처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배아가 바뀌어 시술된 사실을 알고난 후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항암제를 투여하고,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했으나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C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진료기록지, 난자채취기록지, 배아이식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한편 피해자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