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6시 현재 4532건 253여억원

▲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지역에 시간당 91.8㎜의 폭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구역이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발생으로 자체적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 재정, 세정, 행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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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실종 500만∼1000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피해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주 생계수단이 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의 생계지원비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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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로 감면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등이며 추가되는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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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열 안전정책과장은 "관계 기관,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등의 협조로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수해로 식수도 여의치 않아 비상급수로 생활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 줄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21일 오전 6시 현재 농경지·시설하우스, 주택 전기 정전, 공장, 문화재, 축사, 저수지·배수로, 공동주택·도로 공사장, 주택, 도로, 하천 유실, 하수처리시설차량 침수 및 교통, 산사태·가로수, 체육시설, 유원지·공원, 학교 등 4532건에 253여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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