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전(생)안법’개정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안법 개정방향'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쟁점과 소비자의 안전' '소상공인의 산업활동과 창업에 있어서 전안법의 효과' '제품안전규제 개선방안' '원료물질 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 '소비자의 안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등 8가지 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가 마무리되면 소상공인엽합회 주관으로‘전(생)안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표를 진행한다.토론회는 총 7명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합쳐져 위해도가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현재의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가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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