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결제 많은 영세 업종 카드수수료 싸진다!

(김해=국제뉴스) 이진우 기자 =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싸질 전망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20일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춰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창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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