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이언 인스타그램)

래퍼 아이언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이언에 대해 여자친구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가 정방당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여자친구의 손가락뼈를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는 등 스스로 흉기로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다'라고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유튜브 딩고 뮤직 채널 인터뷰에서 "친구를 칼로 찔렀다"고 폭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하남 주공 아파트' 곡을 설명하면서 "그 친구와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웠다.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 나 죽인다며?'라고 도발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친구가 때리길래 바로 칼로 찔렀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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