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공간과 운영자금 융자 시 이자차액 보전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예술인들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여건 개선 및 예술 활성화 기반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창작융자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 자격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대상이거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예술인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1억원이며 개인별 담보능력,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고 이자차액 보전(부동산 담보 2.8%, 신용 보증 1.85%)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道는 8월초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융자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발급), 제주문화예술재단(융자추천서 발급, 이자차액 보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은 5천만원이다.

한편 지난 3월 도내 예술인 176명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필요의견 75%, 융자활용 의향 63.8%로 나타난 바 있다.

창작융자지원사업은 작년 8월 발표한 민선6기 후반기 6대 중점 문화예술정책 중의 하나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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