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와 공조수사로 라이베리아인 국내서 검거.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으로 송금된 수억원대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국제 난민 신청자가 미국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공조수사로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 메사추세츠 소재  한 은행을 상대로 약 39만 달러(한화 4억5천만원)를 한국의 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 라이베리아인 B모 씨(29세, 남)가 FBI(미연방수사국)와 공조수사로 한국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의 A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으로 미화 39만달러(4억5000만원)가 송금됐다.

▲ 조직원 라이베리아 출신의 C(29)씨 주거지 압수수색.[경기북부경찰청=국제뉴스]

라이베리아 B모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미국에 사는 IT업계 종사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한국의 한 은행으로 송금했다 .

다행히도 메사추세츠 A은행은 대출금이 대한민국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을 수상히 여겨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전액 회수 됐다.

국내 조직원 라이베리아 출신의 C(29)씨는 사흘 뒤인 4월 20일 경기도 동두천 소재의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행이 실패했다.

국내 조직원 라이베리아인 C씨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제 난민 신청을 한 뒤 섬유공장에서 일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그동안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도피생활을 해오다 미국 뉴욕시 경찰(NYPD)과 미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해 지난달 말 검거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면서 "인출한 돈은 그 조직과 반씩 나누기로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조직의 규모나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공범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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