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경기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관철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성 시장이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촉구 관련 조항 추가를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도내 현안문제들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김포·파주 등 도내 12개 시·군의 33개 노선 광역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예산 연정강화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지난 11일 킨텍스에서 고양시 차원에서 시민 선언으로 결의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촉구'를 공동결의안에서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남 지사와 31개 시·군은 자치분권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로 적극적인 참여의 뜻을 모았다.

▲ (사진제공=고양시) 최성 시장

시는 이날 공동결의를 토대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도시들과 연대를 추진해 서명운동을 비롯한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은 ▲수평적 분권이 아닌 수직적 분권 ▲지방분권 지향국가 헌법 명시 ▲지방자치를 기본권으로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정부 헌법 및 기초정부 헌정 보유 보장 ▲자치법률 및 조례제정권 허용 ▲국세 및 지방세 비율 미국 수준 개선과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 보장 ▲광역·기초지방정부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권력구조 문제,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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