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열 의원

(태백=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 1건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실로 제출한 「2013~2016학년도 특별교육 대상자 및 이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특별교육 미이수 학생은 412명(2.13%), 2014년 400명(2.17%), 2015년 512명(3.0%), 2016년 542명(2.8%)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 현황을 보면, 2013년 795명(4.11%), 2014년 741명(4.01%), 2015년 798명(4.67%), 2016년 1,028명(5.31%)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4년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17,749건, 2014년 19,521건, 2015년 19,968건, 2016년 23,67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배포한'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자에 대하여, 시·도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에 염 의원원은"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이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 말하며, "법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감과 학교장이 과태료 부과 책임을 전가하여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2013-2016학년도별 특별교육 대상자 및 이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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