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달 27일. 제11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당 동물복지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표창원 의원은 작년 8월, 여야 의원 64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3월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는 등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동물복지특위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2018년 6월 26일까지이다.
강성문 기자
ksm690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