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으로 효율적 방역관리를 하기 위한 「축산차량 등록제」를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2011년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운전자)는 시청 축산과에 등록한 후, 출입차량 앞면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와 등록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3년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성시에서는 오는 7월 25일, 8월 31일 2회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차량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따라 구제역.AI 등 악성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확산 및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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