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원정보 불일치, 교환․반품 방해 행위 등.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경기도가 도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 거래액은 약 65조원 규모로 2001년에 비해 약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전국 통신 판매업체의 약 25%에 해당되며 이중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한 전상거래업체는 약 10만개 업체가 신고한 것으로 추산된다(2016년 기준).

전자상거래 특성상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거래하는 특성상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내 통신판매신고업체 중 약 10만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에 행정조치 건의 등을 실시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소비자단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자상거래업 현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아울러 약 50여명의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교육을 진행 한 바 있다.

조창범 공정경제과장은 “사업자에 대한 일제정비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여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여부 등으로 경기도 차원의 첫 번째 전수조사로 향후 모니터링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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