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

중소기업 근무 청년 주택 마련 부담 완화로 중소기업 장기 재직·인재 유입 기대

(김해=국제뉴스) 이진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지난 14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이번에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도 주택마련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입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43만5000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60대 이상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