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바로 잡고 싶어 과감한 결단 내린 회사 대표

(서울=국제뉴스) 이성민 기자 = 다단계 판매 회사 C사 대표가 사업자 대표(회장 타이틀)를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대표 사업자격으로 조직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신규 판매원의 제품 구매 금액을 회사 입금이 아닌, 사업 파트너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컨트롤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OO 대표는 C사 사업과 동시에 힐링카페 형태의 프렌차이즈 사업을 병행, 상호의 시너지를 추구했지만 실제는 자신의 횡령을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된 형태로 보여진다. C사의 회원 매출을 산하 사업 파트너인 김OO과 윤OO 으로 입금을 받아 프렌차이즈 회사로 다시 입금을 하고 그후 C사로 입금 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 왔다.

▲ [왼쪽]수퍼셀2탄 공지-상품구매 입금을 김OO 으로 공지한 카톡 [오른쪽]회사지사 계약서-회사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지사 판권 카톡

회사 매출을 개인 회원과 프렌차이즈 법인으로 입금을 거친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9억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힐링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체에 C사의 보상플랜과 접목하여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지역 판권에 대한 투자도 권유하는 등 회사와 협의 되지 않은 사안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더불어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까지 운운, 일반적인 리더급 사업자들로서는 보기 힘든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판매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리더사업자 지위를 만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금액이 개인당 1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약속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불만을 드러내며 개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도 있다.

C사의 사업과 힐링 프렌차이즈의 상호 장점을 활용해 사업자를 모으고 투자를 받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금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소인이 된 이OO은 전신 디앤에이라이프(DNALIFE, 폐업)에서 대표 사업자로 활동 했으며, 그 일원들 일부와 함께 C사에 합류했다. 이OO은 디앤에이라이프에서도 사업자들과의 투자식 금전거래로 문제가 되어 제명된 이력이 있다. 현 C사에서도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매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C사의 대표는,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계획과 비전들이 개인의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회사와 올바르게 사업하는 사업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 일련의 과정들이 회사와 이OO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범위가 넘어섰기에, 회사의 불편한 이슈를 감수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유통환경처럼 고객의 유입이 아닌 판매원의 활동으로 매출이 형성되는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리더의 위치에서의 활동은 회사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 역할을 무기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책임은 회사로 넘겼던 그간의 관행들에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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