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부산시내 한 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3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쯤 부산 동래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 씨는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절도죄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수법에 비춰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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