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인 경기도의원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종사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사업 지원,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철인 의원은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본 조례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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