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선정 부실 원인…기술평가서 1, 2순위간 6점이상 차이 '상식밖 비난'

업계 "특정업체 봐주기 위해 일부 평가위원 후보자 탈락"…전방위 로비 의혹 조사해야

▲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안전체험시설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기술평가위원을 부실하게 선정,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기술평가위원으로 적격한 인사를 탈락시키는가 하면, 평가위원들이 상식밖의 결과를 도출해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동반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868번지 일원(법성포초진량분교장)에 총 66억여원(실내건축 10.8억원, 7개분야 20개 체험장 설치 55.5억여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가칭'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 전시체험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전자입찰과 전남도교육청의 기술평가점수 등을 합산해 6개 응찰 업체 가운데 P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 도청 공무원 0명 이유없이 빠져…"특정업체 봐주기식 평가위원 선정 비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술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그결과 대학교수, 조교, 공무원, 기술사 등 302명이 지원했고,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해 257명으로 압축했다. 그 과정에서 전남도청 소속 소방직과 고위직 공무원 0명이 탈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직증명서가 미첨부돼 '서류미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도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신청서와 보안각서'만 제출하라고 들었을 뿐, 재직증명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를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자신을) 고의로 탈락시켰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5명을 동시 접수하겠다'고 물어와 안내 했을 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공무원의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전시물 제안서 평가 1, 2위간 6점 차…업계 "이해 할 수 없다"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

▲ 좌측 첫번째부터 낙찰업체, 2순위 업체 순. 가격 평가 범위는 1점내외이지만, 기술평가는 1, 2순위간 6점 이상 차이나 사전 공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조달청 자료 정리

도교육청 시설과와 감사실은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257명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35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기술평가 하루 전날 5배수(35명) 가운데 입찰업체가 선정한 7명의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으로 최종 위촉했다.

도교육청은 총 100점 만점에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90점(업체 정량평가 서면 20점, 기술능력평가 70점)으로 정했다. 이번 사업에 우선대상자로 선정된 P업체는 2순위 등 나머지 업체에 비해 6점~9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며 낙찰됐다.

P업체와 탈락업체의 가격평가 차이는 불과 1점 내외지만, 90점 만점의 기술평가점수 차이는 6.2, 6.5, 9.3, 10.3, 9.9점으로 나타났다. 20점이 배점된 업체 정량평가는 대부분 만점으로 볼 때 70점이 배점된 기술능력평가에서 성패가 갈린 셈.

하지만 창의성이 있는 조형물이나 작품이 아닌,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지,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안전 등의 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제안서 발표 만으로 6점 이상의 차이를 둔 것은 상식밖의 평가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탈락업체 한 관계자는 "아무런 결격사유 없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눈에 띄는 점수차로 낙찰된 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법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실은 담당 공무원과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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