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음란소설(야설)을 영상으로 가공한 음란물(일명 '썰동영상') 수백편을 제작,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A 씨(27)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음란소설(근친상간,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륜 등)'썰 동영상'을 제작한 뒤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와 음란사이트에서 1000여편의 영상을 유포해 광고비 36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썰 동영상 목록.

이들은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가 운영하는 광고 프로그램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자의 웹사이트 등에 광고를 올려주고, 해당 웹사이트를 찾은 방문자가 그 광고를 클릭하거나 광고를 시청하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수입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불법 야설 동영상을 만들어 사이트에 유포하고 해당 사이트로부터 불법 광고수익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이트로부터 수입이 생기자 B 씨(22)에게도 자기만의 제작 노하우를 알려주고 함께'썰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초 음란물'썰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최근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입금받은 광고수익금 일부(약 1200만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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