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음란소설(야설)을 영상으로 가공한 음란물(일명 '썰동영상') 수백편을 제작,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A 씨(27)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음란소설(근친상간,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륜 등)'썰 동영상'을 제작한 뒤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와 음란사이트에서 1000여편의 영상을 유포해 광고비 36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가 운영하는 광고 프로그램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자의 웹사이트 등에 광고를 올려주고, 해당 웹사이트를 찾은 방문자가 그 광고를 클릭하거나 광고를 시청하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수입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불법 야설 동영상을 만들어 사이트에 유포하고 해당 사이트로부터 불법 광고수익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이트로부터 수입이 생기자 B 씨(22)에게도 자기만의 제작 노하우를 알려주고 함께'썰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초 음란물'썰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최근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입금받은 광고수익금 일부(약 1200만원)를 찾아냈다.
최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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