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양주경찰서에서는 2017년3월28일 부터 ~ 6월18일까지 3개월 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오래된 주화나 낚시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총 3,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모 씨(30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

      ▲ 증거물. (사진제공.양주경찰서)

A모 씨는 사기로 수감되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또 다시 시작,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품 사진을 구해 모바일 채팅으로 사진을 보내주고 물품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돌려막기'를 하며 신고 시간을 지연시켜 3개월 동안 3,7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증가하면서 중고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서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거래 전 사이버캅 앱을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된 계좌 및 전화번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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