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접수… 피해농가에 1ha당 173만원 지급

(동해=국제뉴스) 김현주 기자 = 동해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량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올 1월 FTA 이행지원센터가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을 위한 조사, 분석을 거쳐 지난 5월 피해보전직불제 품목을 도라지로 선정함에 따라 시는 관내 도라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월)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이면서 한․중 FTA발효일인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여 작년 판매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면 신청 가능 하다.

지급금액은 2016년 생산․판매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3만원(㎡당 173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심사 후 12월중 지원금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이행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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