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한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270곳 특별점검 실시
- 주사기, 주사바늘 등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혼합배출 여부 등 집중 점검
- 혼합배출 또는 기재사항 미기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서울=국제뉴스) 김석진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역 내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총 27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일회용주사기, 알콜솜, 거즈 등의 의료폐기물은 2차 오염이나 감염 발생 우려가 있어 법적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배출해야한다. 특히, 각종 질병 유발에 취약한 여름철에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구는 민간환경단체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7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집중점검에 나서게 된다.

민간환경단체 회원 2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9명)은 약 2주간 270개소의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법적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분리보관 적정 여부 ▲ 혼합 배출 방치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 조직물류 4℃ 이하 냉장보관 여부 ▲ 적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여부 ▲ 인계‧인수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FID) 입력 여부 등이다.

특히 조직물류, 혈액오염 등 위해의료폐기물과 격리가 필요한 의료물류등의 폐기물이 ▲전용용기를 사용하는지, ▲보관기간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하지만, 전용 배출용기가 아닌 ▲ 종량제 봉투나 휴지통에 그냥 배출한 경우, ▲ 배출전용 용기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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